주택화재보험 특약 3개만 챙기자 가입요령
주택화재보험 간단해 보이지만 의외로 복잡해서 설계사들도 꺼리는 보험이 바로 화재보험인데 이 글을 읽고나면 그리 어렵지 않다고 느낄 거다. 또 화재보험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가입할 때 집중적으로 봐야 할 포인트를 익힐 수 있음.
주택화재보험 가입 대상
모든 보험은 역시나 리스크 관리이다. 그 중에 하나인 화재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데 주택화재보험이 가능한 집들은 따로 있다. 모든 주택이 가입되면 좋겠으나 아래 항목들만 가능하다.
- 아파트
- 단독주택
- 연립주택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 시설은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음.
주택화재보험 특약
- 본인 자산 피해 보상
- 타인의 피해 보상
- 누수, 도난, 가전제품 피해 보상
화재보험 특약은 크게 위와 같이 3가지로 볼 수 있다. 화재 발생으로 집이 타는 경우 타인의 피해까지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매우 높다. 그래서 보상이 굉장히 중요함. 심하게는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피해르 보장해주는 특약이 가장 핵심이라고 봄.
그외에 누수가 발생해 피해가 생겼거나 도난이 발생한 경우 등 생각보다 여러 피해를 보상해주는 특약도 있다. 이제 위에 나열한 3가지 특약을 보다 더 자세히 파보자.
- 화재 시 내 자산 커버가 될까
일단 건물에 생기는 피해를 보상해주는데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나 소방손해 여기서 소방손해란 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뜻함. 인테리어도 포함이고 대부분 평당 300만원~400만원으로 잡고 가입금액을 정한다.
또 가재도구에 생기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특약이 있음. 가재도구는 생활용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전자제품, 쇼파, 가구, 옷 등이 포함됨. 그래서 화재로 발생한 피해는 이 특약들도 웬만하면 커버가 된다.
- 타인 피해 보상
화재 발생 시 내 자산의 손실도 문제지만 옆집, 윗집, 아랫집 등의 피해도 심각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특약들이 바로 배상책임 특약이다. 배상책임이란 말그대로 어떤 사고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에 대해 책임을 지고 피해부분을 물어주는 것을 뜻함.
그럼 주택화재배상책임 관련 특약들을 볼건데 크게 3가지다 있다.
- 대물
- 대인
- 부상, 사망
폭발을 포함한 화재로 인해 내가 아닌 타인 신체나 주택을 보장해줌. 그리고 이 특약들은 대물과 대인으로 나뉘는데 대물 배상책임은 화재 또는 폭발사고 인해서 타인 재산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보험금이 지급됨.
대인 배상책임 역시 화재 또는 폭발사고 인한 타인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최악의 경우 타인이 사망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 누수 피해 보상
이건 부가적인 특약 요소라고 보면 되는데 이는 화재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넣는 부분이다. 화재보험을 누수때문에 알아보는 사람들도 꽤나 있음.
누수 발생 시 본인 집과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하는데 먼저 본인 집에 대한 피해는 화재보험 내에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라는 특약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목적물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상을 해줌. 여름에는 침수나 하수관역류 등의 피해 그리고 겨울에는 동파로 인해 피해가 많은데 이럴 경우 급배수시설누출손해로 커버가 가능함.
그럼 타인 집에 생긴 피해는 어떻게 보상될까? 두 가지로 경우가 나뉜다.
첫번쨰는 주택소유자이면서 실거주자인데 이분들은 가족일배책에서 아랫집 피해를 배상해줄 수 있음.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임차인이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누수가 생긴 경우 임차인의 일배책으로 배상할 수 는 있지만 누수의 경우 임차인 과실보다는 배관이 노후화로 인해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책임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그래서 세를 내어준 내 집의 노후로 인해 누수가 발생할 경우 대비해서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분들은 임대인 배상책임이라는 특약으로 가입해서 아랫집 피해금을 보상 받을 수 있음. 이 외에도 도난으로 인한 피해나 집에서 쓰던 가전제품이 고장나도 AS비용을 보장 받는 항목들도 있음.
주택화재보험 월 1만원이면 어디까지?
본인 자산 피해를 보장해주는 화재손해 건물 특약 (1억)과 가재도구 (1천만원) 특약에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주는 특약들도 넣을 수 있다. 또 누수 발생시 배상받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 가전제품 고장이나 도난 특약 등 화재보험에서 혜택 볼만한 메리트 있는 특약들은 다 넣을 수 있음.
그리고 이 외에 특약들은 굳이 이 보험에서 찾아야 하나 싶다. 이 글에 언급한 특약만 넣으면 그걸로 화재보험은 끝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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