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 1월 11일 지급 시작 | 세부사항 발표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3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및 규모가 발표됐다.
당초 3조 원+α 논의되었던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최근 코로나 사태 확산 지속,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 등의 이유로 예산을 늘려 총 9조 3천억 원 규모로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남.
3차 재난지원금 총 9조 3천억 원
긴급 피해지원 5조 6천억 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 9천억 원
방역 강화 8천억 원
위와 같이 구성됨.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긴급 피해지원과 맞춤형 지원을 중심으로 어떤 대상자에게 얼마의 지원금이
지급되는지 정리해보겠음.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실직자, 근로자, 생계위기 가구 등 각 지원 대상에게 어떤 지원 대책들이 확인해보자.
3차 재난지원금 긴급 피해지원 주요 내용
긴급 피해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이며, 각 대상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약 280만 명 매출 감소 및 영업 중단, 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됨.
지원대상 소상공인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 정부 방역 지침상 집합 금지 업종과 집합 제한 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2.5+α단계>
집합 금지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 & 썰매장
집합 제한 11종
식당 & 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 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 백화점, 숙박업
3차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 모든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영업 피해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일반업종을 제외하고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에게 임차료 등 경감 지원으로 각각 200만 원,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총 지원금액은
- 일반 업종 = 100만 원
- 집합 제한 업종 = 200만 원
- 집합 금지 업종 = 300만 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급 집행 계획은 280만 명 중 특별 피해 업종과 2차 때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수급자 250만 명에게는 1월 11일 안내 문자 발송 및 별도 심사 없이 간편 신청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1월 11일부터 지급 시작해서 1월 중 모두에게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규 수혜자 30만 명은 1월 25일 부가세 신고 후 사업 공고 등 행정 절차를 통해 2월 말부터 순차 지급할 계획임. 다만 기존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수급자는 선지급 후 20년 매출 증가 확인 시에는 환수될 수 있음.
집합 금지 및 집합 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에게는 저금리로 융자자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집합 금지 업종 10만 명
1.9% 저금리 대출 1조 원 규모로 공급
집합 제한 업종 30만 명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을 3조 원 공급
신용보증 0.9% 보증료를 1년 차(첫해) 면제,
2~5년 차는 보증료 0.6%로 인하
이밖에는 신청 시 사회보험료 (고용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3개월간 납부 유예 및 예외 허용 확대하고,
전기, 가스 요금 납부 기한은 3개월 유예한다.
3차 재난 지원금 고용 취약 계층 지원
고용 취약 계층은 5천억 원 규모 소득 안정 자금을 지원받는다. 대상은 특고 프리랜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 택시 기사 각각 얼마의 지원금이 지급되는지 알아보자.
4차 추경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받았던 수혜자 65만 명
별도 심사 과정 불필요. 50만 원 신속 지원
신규 수혜자 5만 명
빠른 심사 후 100만 원 지원
기존에 지급받았던 65만 명의 기존 수혜자는 1월 6일~8일 문자 오면 1월 11일까지 신청 접수하면 됨.
1월 11일~15일 지원금 지급 시작하는데 설 전에 줄 계획이라고 한다.
처음 받는 신규 수혜자들은 1월 15일 사업 공고 후 신청 접수 등 빠른 행정 절차를 통해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할 계획이라고 함.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 원을 활용하여 기존의 긴급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는 생계 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되고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8만 명에게는 5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맞춤형 지원 대상자
폐업 소상공인 17만 명 대상으로 재도전 및 재취업 등 재기를 위해 20년 추경 집행 잔액 800억 원을 활용하여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연장 지급한다. 또한 연말연시 강화된 방역조치로 영업 제한, 금지된 스키장, 겨울 스포츠 시설, 숙박 시설 등 피해 업종에 대한 별도의 지원도 마련되었다.
겨울 스포츠 시설 내 입주 소규모 부대 업체(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인근 스키대여점 등) 소상공인 요건 충족 시
집합 금지 업종 간주하여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총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소규모 숙박시설 4만 8천 개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00만 원이 지원됨.
긴급 복지 확대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2020년 한시 적용하기로 한 정부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를 내년 21년도 1분기(21년 3월)까지 연장하여 6만 가구에게 추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6개월 월 127만 원이 지급됨.
38만 명 대상으로 5,000억 원 규모로 실직자 재취업 및 청년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책도 있음.
내년 시행을 앞둔 국민 취업지원 제도를 통해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 지원으로 최대 6개월 간 50만 원
지원하기 위해 내년 21년 1분기의 15만 명 규모로 집중 지원하고,
취업성공 패키지와 디지털 일자리를 통해 청년 구직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선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는 맞춤형 직업 훈련, 감염병 대응 특별 훈련 수당 30만 원 한시 지원함.
훈련 기간 중 저소득층 생계비 대부 한도 2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내년 1분기 40만 명에게 빠르게 지원하고, 특별지원 업종 무급 휴직 지원금 지원기간 기존 180일에서 3개월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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