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세히 알고 전부 보상받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 방역물품 구입비, 손실보상 대상 확대에 자세히 알아보자. 핵심부터 알고가자면 손실보상금과 12월 27일 이번에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은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하다.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업종도 1월 2일에 지급하는데 방역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방역지원금 대상
먼저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소상공인은 100만원씩 주는데 현재 320만곳이 해당되고, 총 예산액은 3조 2천억원이다. 대상 기준은 매출감소가 확인되기만 하면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무조건 백만원을 줌. 특히 영업시간 제한 업종을 가장 먼저 줌.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집함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업종 90만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일반 업종 230만곳이 해당됨. 즉,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업종들도 이번에 포함이 됨. 다만 조건은 매출 감소가 확인되야함.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와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수령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빠르게 그리고 매출 감소 기준도 폭넓게 본다고 함. 먼저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12월 27일 1차로 지급하고,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월 2일에 지급된다.
방역물품 구입비
12월 29일부터 방역패스에 따른 물품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최대 10만원을 지급함. 다만 현금이 아닌 현물지원이다. 방역패스 적용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들에게 주는데 조건이 있음. QR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에 필요한 물품구입 확인시 지급함.
즉, 물품을 먼저 구입하고 확인시켜주면 그때서야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임. 그러니 미리 구비했다면 영수증을 가지고 있자. 버렸더라도 카드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시 뽑을 수 있음.
손실보상 대상 확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 외에 시설 이용시 인원제한을 받은 업종도 앞으로 보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함. 진작에 했어야 할 걸 이제 하다보니 불만이 참 많았음.. 따라서 시설 면적당 수용 인원 등에 제한 받았던 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곳이 손실보상에 추가됨. 그리고 하한액도 매우 낮은 10만원이었는데, 그나마 나은 50만원으로 높여줌.
올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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