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2025년 11월부터 금융소득 연 336만 원 넘으면 건보료가 추가로 나오는데 직장가입자도 해당이 된다. 그런데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닐 수 있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월 소득 336만 원만 넘어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는데 원래의 기준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초과되면 건보료가 부과될까? 직장 가입자들은 안 된다.
즉, 336만 원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500만원을 넘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담되는 게 아님.. 현행 기준으로 봤을 때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건보료가 부과되는 기준이 아니라 합산 소득에 반영되는 기준이 1,000만 원이라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보면 신분에 따라서 나눠진다.
- 직장가입자: 급여 7.09% / 회사 50% +@ (급여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된 부분 7.09%)
- 지역가입자: 재산과 소득 점수화하여 1점당 208.4원
-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담 없음
급여 이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담이 된다. 근데 이 @는 언제 부과가 되는 거냐?
급여 이외의 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하면 거기에 대해서 약 7% 정도 건강보험료로 부과가 되는데 이건 전부 본인 부담이다. 여기서 [급여 외 소득]은 그냥 전부 해당된다고 보면 됨.
직장가입자 급여 외 소득
- 사업
- 이자, 배당금 (1,000만원 초과시 합산)
- 연금, 알바, 임대, 기타
전부 합쳐서 2.000만 원 초과되면 건보료 부과하는 거다. 그런데 이자와 배당은 1,000만 원 초과 시에만 합산을 한다.
만약 임대소득이 1,200만 원이 있고 이자 배당소득 합친 게 801만 원이다?
2,000만 원 넘었으니 부과될거라 생각하는데 건강보험료 부과가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이자와 배당소득 금융소득임.
금융소득은 1,000만 원 초과 추가 시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한다.
그러니까 [이자와 배당 소득이] 800만 원이니까. 소득이 아예 없는 걸로 보는 거다.
그래서 그냥 1,200만 원만 추가 소득이 있는 걸로 봄.
반대로 임대소득이 801만원이고 이자와 배당 소득이 1,200만원이면 얄짤없이 건보료 부과가 됨.
2015년 11월부터 1,000만 원이 아니라 336만 원으로 기준을 낮추는데 그럼 336만 원 넘어가면 건보료가 부과되는 걸까?
아니다. 336만 원 넘어가게 되면 합산소득에 반영하겠다는 말임.
합산된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 건보료로 부과가 되는 거다. 336만 원 초과된다고 해서 무조건 건보료가 나오는 게 아님.
추가 건보료 얼마나 나올까
만약에 합산 소득이 2100만 원면 월에 137,000원의 건보료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2,1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이걸 다 건보료를 부과하는 게 아님. 100만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가 되는 거라 한 2만원 정도 나온다.
그러니 금융배당 소득이나 합산소득 등을 2천만원 넘지 않게 주의한다? 그럴 필요 없다. 다만 피부양자들은 신경 써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