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 낮추는 6가지 쉬운 방법 공유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내면 생각보다 큰 부담에 다들 놀랄 수밖에 없다.. 많이 나오면 몇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을 넘기도 함. 그래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낮추는 방법을 정리해봤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낮추기
-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전세 혹은 월세비)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얼마를 부과하는지는 위에 2가지 기준에 따라 다르다. 원래 자동차도 있었는데 이건 최근에 폐지됨.
가족 직장 보험 피부양자 등재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다. 만약 가족 중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고 또 자신이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피부양자 등재 신청하는 것을 꼭 고려해보자.
단 피부양자 등재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등 요건이 맞아야 함.
임의계속 가입제도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보험료 인상 부담이 유독 큰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이건 퇴직 전에 직장에서 내는 보험료를 최대 3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신청 기간이 따로 있음.
지역 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 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함.
신청 자격도 따로 있는데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직장 가입자 유지 기간이 적어도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됨.
재취업 후 직장가입자
재취업 장점이 있는데 나이가 차서 은퇴 후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이전 직장보다는 연봉이 많이 낮을거다.
이게 좋은 방법임. 소득이 적더라도 내가 재취업 하면 무엇이 좋을까?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다.
재취업 해서 1~2년 다니다가 퇴직하면 이전 직장보다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도 낮아진다.
이때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면 3년간 낮은 보험료로 낼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
연금 수령시기 조절
연금 수령 시기 조절을 통해서 소득을 분산하자.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 폭탄 걱정된다면 퇴직 전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다.
방법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기에 수령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 연간 2,000만 원 한 달로 하면 167만 원인데 이거 이상을 수령하면 문제가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다.
따라서 자신의 예상 연금 수령액이 월 167만 원이 넘는다면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재산 비중 조절
재산을 줄이거나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
비과세로 내 가족에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증여한도는 아래와 같다.
- 배우자: 6억
- 성인자녀: 5천만원
- 미성년 자녀: 2천만원
- 사위, 며느리: 1천만원
위와 같이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음. 이렇게 되면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 한 푼 안 내고 내 재산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효과도 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을 때는 즉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야한다.
이유는 직장을 다닐 때는 소득에 비례해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정해지는데 지역 가입자로 바뀌게 되면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요 10월에 공단에 통보되고 11월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직접 신청을 해야함..
그러니 내 재산이 줄었을 때는 잊지말고 미리 신청하자.
이것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낮추는 방법에 대한 글을 마치는데 아래에는 은퇴 후에도 재산을 지키거나 소득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봤다. 참고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