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사이트에서 업로드 절대 하면 안되는 이유
본인은 09년도부터 17년 5월까지 웹하드 사이트에서 업로더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분류는 게임이었으며, 현재는 헤비업로더로 지정이 되어,
검찰 조사 대기 중입니다. 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생기지 않고, 저작권법의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이번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대부분이 업로더를 시작하는 계기는 영리 목적일 텐데 여기서 영리 목적은 포인트 출금해서 현금화하는 행위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웹하드 사이트 포인트 모으는 행위도 영리 목적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업로더를 하지 말아야 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11.12.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저작권법 제 40조
보통 저작권법에 의한 처벌은 저작권자의 고소로 진행이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영리 목적으로 파일을 업로드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
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누구든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를 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휴는 합법이니 업로드를 해도 되지 않냐? 네 합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상 같은 경우 수많은 코덱으로 제휴 설정이 안 돼있을 수 있으며,
설령 업로드해서 제휴로 등록이 돼도 다음 날 제휴 해제가 돼있을 수도 있으니 업로드 자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매우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은 소설입니다. 웹하드 자료요청란에서 저작권자 본인이 소설을 요청하고 그 자료를 올린 사람에게 합의금을 뜯
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로드뿐만이 아니라 다운로드 또 한 조심하셔야 하는 게 토렌트로 소설 받으시는 분들은 업로드도 동시에 되기에 소설을 토렌트에서 받을 경우 바로 적발되고 민사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국내 저작권자가 있기에 적발 시 형사, 민사 둘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우 골치 아파집니다.
소설의 경우 저작권 파파라치라고 몇몇 법무법인에서 모니터링 알바를 고용하면서, 저작권 합의금을 뜯어내는 행위를 하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작권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법을 악용해서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파파라치들이 있기에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네요.
소설뿐만이 아니라 영화, 강의 자료 등에서도 활동하니 업로드 행위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업로드 행위를 했는데 왜 이제야 적발이 돼서 큰 처벌을 기다리는 게 범법자임에도 분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업로드 행위로 수익을 취할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8년 동안 벌어들인 게 정확하게는 적지 못하지만,
몇천만원 입니다. 먼저 재판을 받고 처벌받은 업로더 분들한테 들은 바로는 보통, 출금한 금액에 비례해서 나오는 벌금, 위법 소득인
출금 금액은 모두 추징금으로 전부 뱉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 저작권법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범법 행위를 해온 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며, 웹하드는 쳐다보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웹하드에서 활동하는 업로드가 아직도 많이 있기에 이제 시작하려는
혹은 활동한지 오래된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고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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