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보 잡힌 상태에서 부담보를 없애고 보험료까지 낮추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봤다.
부담보 걸리는 케이스
- 3년전 유방 양성 신생물 통원 11회
- 1년이내 갑상선 양성 신생물 추가검사
- 1년이내 자궁 근종으로 인한 재검사
위와 같은 경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건강체 보험 고지의무]를 보면
- 최근 5년 이내 검사 및 의료 행위
- 7일 이상 치료
- 최근 1년 이내 추가 및 재검사
3가지는 고지의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사에 알려줘야 한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오냐? 정상적으로 승인되면 좋겠으나 대부분은 갑상선, 자궁, 유방 세 부위에 부담보 조건으로 심사가 나온다. 두 종류가 있는데
1. 1~5년 부담보: 치료력, 추가진단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 지나면 보장함.
2. 전기간 부담보: 최초 가입일로 부터 5년간 치료력, 추가진단이 있다면 보장을 하지 않음
만약 갑상선에 대해서 전기간 부담보가 잡힌 상태에서 최초 가입 후에 1년이 지나고 양성 신생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면 전체 기간동안 보상이 나오질 않는다.
부담보 없애는법
유병자 보험 중에서 고지사항은 가장 깐깐하지만 보험료는 가장 낮은 [3.5.5 간편심사] 보험을 활용해보자.
우선 건강체 보험으로
- 암 진단비: 4천만원
- 유사암 진단비: 8백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비: 2천만원
- 허혈심장질환진단비: 2천만원
- 2대질병 수술비: 뇌와 심혈관 각각 1천만원
위와 같이 구성하면 20년납 90세만기 비갱신형 48세 여성 기준 보험료가 7만원 초반대다. 예시로 든 케이스처럼 갑상선, 자궁, 유방 세 부위에 [전기간 부담보]가 잡힌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럴 때는 [3.5.5 간편심사 보험]에다가 [3.1.5 건강체보험]를 섞으면 된다. 보험료는 총 8만원대로 부담보를 풀 수 있음.
암 진단비를 3.5.5 간편 보험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갑상선, 자궁, 유방 전기간부담보 없이 암 진단비를 구성할 수 있음.
그리고 뇌혈관 및 심혈관 질환, 갑상선, 자궁, 유방쪽 부담보 잡힌 것과 영향이 크게 없어서 뇌심혈관을 [3.1.5 건강체 보험]으로 구성하면 된다.
그런데 대부분은 암, 뇌, 심장 모두 3.5.5 간편심사 보험으로 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너무 비싸짐..
보장은 똑같은데 8만원 후반대에서 10만원 초반대로 껑충 뛰어버린다.
유병자 보험이 다양해지고 보험 상품이 좋아지니 병력이 있으면 무조건 [유병자]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유병자 보험은 무조건 가입하는 상품이 아닌 전략적으로 쓰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