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부담이었던 건강보험 드디어 개편이 된다. 미리 알고 대비하면 더 큰 이득을 보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해봤음. 이게 왜 2024년에서야 개편이 되는지 의문이다 진작에 했으면 더 좋았을걸..
건강보험 구조
- 직장 가입자: 1,989만명
- 피 부양자: 1,691만명
- 지역 가입자: 1,463만명
3가지 구조로 나뉘는데 이번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지역 가입자가 해당됨.
그동안 직장 가입자들은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됐었음. 그런데 지역가입자들의 경우 소득은 물론 부동산 같은 재산과 자동차까지 기준을 부여하면서 직장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많이 억울한 입장이었음.
특히 은퇴자는 지역가입자가 대부분인데 일정 소득 없이 집과 자동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건보료가 부과되면서 생계에 큰 부담이 됐음.
또 놀라운 건 OECD 국가 중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고 심지어 자동차에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러한 불만이 2024년에는 그나마 줄일 수 있는 이유개 생겼는데 지역 가입자 자동차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폐지된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재산에 부과할 때 적용되는 공제 금액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 조정 됨.
지역가입자로 건보료 납부하는 95%가 한 달에 25,000원 1년이면 거의 30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아낄 수 있는 혜택이다. 아쉬운 점은 1월부터가 아닌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바뀌는 내용 상세
- 재산 보험료 기본 공제 확대
-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원래 [재산보험료]라는 게 1982년 당시 소득 파악 어려움으로 인해 도입된 제도다.
부동산이나 토지 같은 건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동되는데 세금을 매길 때 어떤 기준으로 매길지 정한 것을 재산 보험료라고 함. 국가에서 딱 정해서 기준액을 정하는데 이걸 재산세 과세표준이라고 함.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 공제 5천만원 빼고 주툭 부채 금액도 빼서 공제된 금액을 총 60개 등급으로 나눠서 등급당 금액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총 금액이 적을수록 보험료는 적게 낸다.
그런데 기본 공제금액이 기존 5천만원까지 공제 됐는데 1억까지 공제된다고 하니 재산보험료 총액이 적어지게 됨.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재산 보험료 납부 금액이 줄어들어 평균 월 25,000원 아끼는 셈이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또한 1989년도에 도입된 구닥다리 제도다. 지금가지는 4천만원 이상 자동차의 경우 보유한 차의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라 금액이 나왔음.
예를 들어 22년식 그랜저의 경우 5등급으로 월 3만원 상당의 보험료가 산정됨.
그러나 이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폐지될 예정이라 그동안 건강보험료 때문에 자동차 종류나 연식을 고민한 사람들에게 호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