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4년 국민연금 수령액과 납부액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2024년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3.6% 인상됩니다. 이는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로, 예를 들어, 2023년에 월 62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2024년부터 약 64만 2,320원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부양가족 연금 역시 함께 인상되며, 배우자는 연 29만 3,580원, 자녀와 부모는 19만 5,660원으로 소폭 상승합니다
2. 국민연금 납부액 조정 방식
국민연금 납부액은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각각 4.5% 인상되어,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의 납부액은 월 53만 1,000원에서 55만 5,300원으로 증가하며, 하한액에 해당하는 저소득자의 납부액은 약 1,800원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동은 소득 상승에 따른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