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과 주의사항 feat.나는 얼마?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만기 때 1,440만원 + 이자가 붙는 청년생활저축계좌가 공개됐다. 7~8월에 모집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상품 중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목돈 마련을 돕고자 만든 적금 통장인데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자.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과 혜택
대상자를 대폭 넓혀 2022년에는 약 10만명이 해당된다고 함. 그래서 본인 혹은 가족고 지인들 중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7~8월에 신청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걸 받아먹자.
- 매월 10만원 저축 시 대상에 따라 정부에서 10~30만원 지원
3년 만기를 채울 시 정부 지원금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 심지어 이자까지 챙길 수 있는 상품인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월 30만원씩 정부지원금을 챙겨서 만기 시 1,440만원 + 이자가 나오니 원금 4배 이상 불릴 수 있다. 그 외 매월 10만원 정부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720만원 (원금 2배)에 이자를 챙길 수 있다.
단 복지부에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희망2배청년통장이라든지 청년내일채움통장과 같은걸 이미 활용하고 있다면 청년내일저축게좌를 중복으로 개설할 수 없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 시 주의사항 & 개설 방법
- 근로활동 지속
- 총 10시간 경제/융 온라인 교육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이 통장을 개설했다면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올해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7월 18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는데 총 3주간만 진행하니 8월 5일까지이니 대상이라면 절대 잊지말자.
7월 18일부터 29일까지는 5부제로 시행되는데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는 5부제 없이 전부 가능함. 편하게 뒤늦게 하려하지 말고 가능한 날에 가급적 빨리 개설하길 권함. 개설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중요한건 나이,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 만 19세 ~ 34세
- 근로나 사업 월소득이 50~200만원 사이
-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기준: 약 512만원)
- 재산기준: 대도시 3.5억 / 중소도시 2억 / 농어촌 1.7억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 사람들은 소득기준을 적용받지도 않고 나이도 만 15세~39세로 확대된다. 7월 또는 8월에 신청하면 10월 중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본인의 대상 여부 확인은 간단하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개선을 통해 가입여부를 자가진단 해볼 수 있다.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전화해서 해당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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