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자. 지난 5월 정기 신청 못한 사람들도 현재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 조건과 방법까지 확인 후 꼭 챙기도록 바람.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에게 최대 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50만원,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윤 대통령의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최대 300만원이었던 근로장려금은 10%가 오른 330만원이 될 에정임
근로장려금 대상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알려면 일단 2021년의 총 소득을 확인해야한다. 맞벌이 가구일 경우 총 소득이 3,800만원 미만 그리고 홑벌이는 총 소득이 3,200만원 미만, 단독 가구는 총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면서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 합게액이 2억 미만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원래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이지만, 신청 못한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청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근로장려금을 타먹을 수 있다. 아쉽게도 기한 후 신청하면 10% 적은 금액의 근로장려금을 탐. 기한 후 신청 방법은 1544-9944에 전화하거나 국세청 사이트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음. 정기 신청한 사람들은 지급일이 확정돼 추석 전 8월 26일에 받게될 것임. 그리고 기한 후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니 잊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