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준비물 및 작성방법 늦게하면 좋은 이유
혼인신고 준비물부터 유의사항 그리고 혼인신고서 작성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봤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늦추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혼인신고 준비물
-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신고서 양식 (정부 24 사이트)
- 증인 2명
혼인신고서 양식의 경우 구청에도 있지만, 증인 작성을 위해 미리 뽑아가면 편하다. 그리고 이름을 한자로 적는 칸이 있는데 의외로 본인 이름 한자로 적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음.. 주민등록증에는 한자가 나와있어서 다행이지만, 참고로 운전면허증에는 없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했다면 여기에도 이름 한자가 있으니 참고하자.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등록 기준지 항목을 작성을 위해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함. 등록기준지란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는 지역을 뜻하는데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준을 일컫는다.
작성 하고나서 신청 후에는 보통 1주일 정도 걸린다. 서류 처리되면 남편과 아내에게 문자가 옴.
간략히 서류 작성하는게 습관이라면 별표 있는 부분만 작성하는게 익숙할텐데 혼인신고서는 전부 기입해야 한다. 부모님 정보도 가족관계증명서 보면 필요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해서 작성하자. 그리고 4번의 성'본의 협의는 나중에 자식을 낳을 때 남편 성을 따를거라면 [아니요] 체크하면 되고, 아내 성 따를 거라면 [예]로 체크하면 된다.
다음으로 [증인] 이건 무난하게 부모님 혹은 가족에게 부탁하면 된다. 그리고 혼인신고할 때 증인이 꼭 같이 갈 필요는 없다. 작성만 해주면 되는데 서명은 꼭 도장이 아닌 사인도 괜찮음. 그리고 8번 [동의자] 항목에는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작성하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꼭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이나 군청에 갈 필요는 없다.
혼인신고 미루는 이유
요즘은 애를 낳을 때쯤에 혼인신고를 하는데 이유가 뭘까? 심지어 애 낳고도 안하기도 하는데 한 부모 가정의 혜택을 받기 위함이다.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는데 우선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주택 특별공급 등의 혜택을 2번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혼이나 위장 이혼 이런거는 1세대 1주택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예전부터 계속 있었음. 양도소득세법 집행기준에 혼인한 날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받으려면 기준 시점이 바로 혼인 신고일이다.
또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에 배우자의 범위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의미하고 민법상 혼인은 소득세법 집행기준에서도 같았던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관계다. 그래서 사실혼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다음으로 혼인날로부터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결혼을 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한 주택을 매매하면 이거를 1세대의 1주택으로 봐서 소득세는 비과세로 처리된다.
그러니 예를들어 결혼을 앞둔 과정에서 각자 갭투자를 하거나 어떤식으로든 집을 1채씩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날짜를 늦추기도 함.
다른 예시로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을 한 경우 이 요건을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함. 즉, 이렇게 비과세를 위한 세법 판단일자 기준이 혼인신고일이라서 늦추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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