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피해자들에게 주어진 2가지 옵션
전세사기가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이라 부랴부랴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말 돈을 받고 나갈 수 있는지 정리해봤다.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이라고 해서, 22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이번에 추가된 신규 지원 사항이 있고 그다음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
신규로 지원되는 것은
- 대상요건 완화
- hug 경 ' 공매 대행 서비스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위와 같이 4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논의됐던 것도 조금씩 바뀌었다. 원래 기존에는 대항력이 우선 변제권 확보였는데 이게 임차권 등기로 변경이 됐다. 다음 보증금은 얼마까지 해주냐? 기존 3억에서 4.5억 보증금까지는 해주고 그다음 면적을 삭제했다.
그 다음 경공매 개시 관련해서는 임대인도 의지가 있다면, 파산이랑 회생 등 추가를 해 준 거다. 그 다음 기존 같은 경우는 수사 개시랑 사기 의도가 있어야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기망이나 부정한 소유권 이전,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대부분의 사례가 들어갔다.
또 신탁사기도 피해자로 인정을 해준다. 보증금 요건도 추가 완화가 됐는데 5억까지 다시 상향됨. 전국에서 연립이랑 다세대 중에 5억 이하가 98.4 %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상 요건이 완화 됐다.
HUG 경 공매 대행 서비스
경매나 공매를 일반인들이 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거를 대행해서 해준다. 즉, 사기당한 집을 본인이 낙찰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경매대행 같은 경우 수수료의 70%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데 이제 배당 희망자 같은 경우는 16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 낙찰 희망자 같은 경우는 80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도 작지는 않은 금액인데 이 내용을 좋아할지는 의문임.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정부에서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다. 무이자로 대출 해주는건데 배당 시점에는 소액 임차인 기준을 충족함에도 선순위근저당 설정 당시 기준에는 미충족하는 경우다.
쉽게 적자면 A라는 집에 2014년에 근저당으로 1억 정도 은행에서 빌렸다 가정해보자. 이 집에 들어간 시점은 2023년 3월쯤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800만 원이 아니라 실제 가장 최선 순위에 있는 근저당 잡힌 날짜로 산정된다.
즉, 기존에는 4,800만 원까지는 안전하니까 이 안에 계약해야지라고 했다면, 실제 경매로 나가면 2,700만 원까지 밖에 최우선으로 받지 못했음. 나머지 금액은 손해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금액 인천 2,700만 원 14년도까지 무이자로 해준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수정되어서 지금 기준으로 인천 4,8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초과하는 부분은 1.2 %에서 2.1%, 대출한도는 2.4억까지 해준다. 어쨌든 대출이기 때문에 저렴하긴 하지만, 갚아야 되는 금액이다.
전세사기 피해 신용회복
전세 사기 피해자 같은 경우는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전세 대출이나 주담도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사기당한 금액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다. 이유는 이거를 한번 지원해주기 시작하면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도 전부 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형편성에 맞으니 말이다.
그럼 어떤 혜택을 줬냐? 최대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무이자 대출로 해 주거나 아니면 저금리 대출로 해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용도 또한 문제없게 만들어 준다는 내용이다.
지금 발표된 내용들은 보면 사실상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내용이 나온 것 같다. 직접적인 돈 지원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방안들이 나온 것 같은데, 기존 내용이랑 현재 추가된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보면
- 주택구입 희망자
- 장기지속거주 희망자
- 경공매 완료까지 지속 거주 희망자
- 신규 전세 희망자
- 생계 지원
위와 같이 웬만한 케이스는 다 나온 것 같다. 특히 주택구입 희망자 같은 경우는 내가 사기당한 집을 내가 낙찰받기 원하는 분들인데 우선 매수권도 주고 경공매 대행 지원, 지방세나 취득세 감면, 대출 지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전부 다 낸 것 같다.
그리고 낙찰받기 싫고 그냥 계속 살고 싶은 분들은 LH에서 매입한 다음에 저렴하게 지금 살고 계신 분들한테 임대를 주는 거다.
또 경공매 완료까지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시켜준다. "집에 살기 싫다", "그냥 새로운 집에 살래"라고 한다면 저금리로 전세 대출을 해주는데 이번에 추가된 최우선 변제금까지는 무이자 대출적으로 혜택을 줌.
그리고 실제로 생계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결국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위치도 괜찮고 내가 살아보니까, 나름 나쁘지 않다면, 이런 집들은 어쨌든 시장 경제에 의해서 나중에 되면 계속해서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이 집이 계속 오를 것 같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여기 주택을 구입하는 방안으로 가야한다.
반대로 이 집은 정말 아닌 것 같다면 나머지 혜택들을 받으면서 새로운 길을 조금 모색해 봐야 될 것 같다.
댓글
이 글 공유하기
다른 글
-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차이점, 신청방법, 모집공고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차이점, 신청방법, 모집공고
2023.05.24 -
카톡 백업 방법 미리 알아놔야 후회 없다
카톡 백업 방법 미리 알아놔야 후회 없다
2023.05.24 -
월변 일수? 머리 터진 생각을 위한 현실과 대처방법
월변 일수? 머리 터진 생각을 위한 현실과 대처방법
2023.05.22 -
다래끼 약 째지 않고 잘 낫게 해준 3가지
다래끼 약 째지 않고 잘 낫게 해준 3가지
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