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과 절세하기 좋은 작성방법은?
부동산 취득금액으로 증여를 하지말길 바란다. 이유는 차용증을 사용하면 훨씬 좋기 때문임. 본격적으로 차용증 작성방법과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차용증 양식
- 금전차용증서는 양식이 정해지지 않음.
- 필수로 기입될 항목 외에는 특약 사항을 넣어도 무관
- 필수항목 = 금액, 상환시기 (10년 이내), 상환 방법, 이자율, 이자지급일 - 2장 추력 후 2장을 나란히 대고 간인을 찍자.
금전대차계약서
- 대여인
이름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차용인
이름 : (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위와 같이 대여인과 차용인은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계약을 맺는다.
차용금액 차용이자 % 상환방법 차용일자 상환일자
1. 차용인은 위 차용 원금을 0000년 0월 0일까지, 이자는 매월 00일 까지 모두 갚기로 하며, 대여인이 지정하는 아래 계좌에 송금하여 지급한다.
은행 : 00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3. 위오 ㅏ같이 증서를 작성하고 각자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대여인 : (서명 또는 인)
차용인 : (서명 또는 인)
차용증 절세방법
차용증 작성방법은 무이자로 해도 되지만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는것이 좋다. 그리고 너무 길면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은 10년 내로 하자. 그래서 유이자로 할거면 만기 일시 상환이거나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하면 되고, 만약 무이자로 할거면 원금균등상환으로 하는것이 좋다.
절세를 위해 이자를 얼마로 설정하는것이 좋냐? 바로 4.6%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천만원이다. 차용증을 쓸 때 증여세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2가지 조건을 보면
- 법정 이자율을 지킬것 (4.6%)
- 1년 이자가 1,000만원 미만이면 제외
이 두 개가 적용된 금액을 보자.
증여세 안내는 최소 이자율 | 증여세 | |||||
차용증 금액 | 법정이자 (4.6%) |
실제 낼 이자 | 월 납입금 | 실제 차용증 이자율 |
이자금액 | / |
/ | ||||||
100,000,000 | 4,600,000 | - | - | 0 | 무이자 + 종합소득세 신경 X | 5,000,000 |
217,000,000 | 9,982,000 | - | - | 0 | 무이자 + 종합소득세 신경 X | 20,000,000 |
300,000,000 | 13,800,000 | 3,800,001 | 317,500 | 1.27% | 이자소득세 | 40,000,000 |
400,000,000 | 18,400,000 | 8,400,001 | 703,333 | 2.11% | 이자소득세 | 50,000,000 |
500,000,000 | 23,000,000 | 13,000,001 | 1,087,500 | 2.61% | 이자소득세 | 80,000,000 |
600,000,000 | 27,600,000 | 17,600,001 | 1,470,000 | 2.94% | 이자소득세 | 105,000,000 |
700,000,000 | 32,200,000 | 22,200,001 | 1,855,000 | 3.18% | 종합소득세 | 135,000,000 |
800,000,000 | 36,800,000 | 26,800,001 | 2,240,000 | 3.36% | 종합소득세 | 165,000,000 |
900,000,000 | 41,400,000 | 31,400,001 | 2,617,500 | 3.49% | 종합소득세 | 195,000,000 |
1,000,000,000 | 46,000,000 | 36,000,001 | 3,008,333 | 3.61% | 종합소득세 | 225,000,000 |
표를 설명하자면 법정이자 항목은 1년동안 내야 될 이자 금액이고, 그 옆에는 실제로 낼 이자금액이다. 1천만원까지는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뺀 금액을 넣어둠. 그리고 뺀 금액을 맞추기 위한 월 납입금액을 정리했다.
그리고 이 금액을 다시 역산했을 때 실제 차용증에 우리들이 작성해야 될 이자율은 실제 차용증 이자율이다. 그러면 이를 기준으로 공짜로 가족들끼리 차용증을 써서 줄 수 있는 최고액은 2억 1,700만원임. 즉, 여기까지 무이자로 차용증으로 빌려줄 수 있음.
마지막으로 증여세도 넣어놨는데, 최고액 2억 1,7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로 2,300만원을 뜯기는데 이를 안 내고 차용증을 쓰게 되면 이자 한푼 내지 않고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그리고 4억정도를 차용증을 썼을 때 차용증에 적어야 할 이자율은 2.11%만 적으면 된다. 이러한 점을 모르는 사람들은 4.6%의 높은 이자를 내고 있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자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경써야함. 표를 참고하면 됨. 이자만 납입하는게 끝이 아니라 대여인은 이자소득세가 생긴것이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직접 신청해야한다.
그래서 이것도 세율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야함. 그리고 7억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경써야하는데 금융소득으로 2천만원 오버하면 종합소득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해보고 비싼 증여세는 피해가도록 하자.
차용증이 필요한 때를 보면 우선 투기과열지구는 모든 주택이 증빙서류를 내야함. 예전에는 3억 이하는 필요없었는데 현재는 모든주택으로 바뀜. 그리고 조정대상지역도 모든 주택이긴 하지만, 증빙서류를 내지 않는다.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에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기 때문에 실제 차용증이 쓰일곳은 바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까지 직접 소득이랑 비용르 계산해서 차용증까지 준비해두면 좋음.
차용증 이자 소득세
이자 소득세가 정말 쎄다. 다 합쳐서 27.5%나 되는데 매우 높은 세율임. 보통 은행에서 우리가 이자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15.4%를 원천징수하는데 차용증 이자의 경우 비영업대금으로 분류해서 이익에 대해 27.5%를 원천징수해야함.
정말 완벽하게 차용증을 만들려면 이 이자소득세까지 전부 매달 납부를 해야함.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이 이자를 월 10만원 낸다고 가정하면 72.5% 72,500원만 빌려준 사람에게 주고 27,500원은 세금으로 납부해야함.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날은 국세청 및 위텍스에서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됨.
2천만원 이하라면 여기까지만 보면 되고, 이를 넘기면 소득자. 즉, 빌려준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니 다시 계산해보자. 원천징수했던 금액은 바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됨. 아무튼 종합소득세로 들어가면 세금이 더 커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자.
차용증 공증방법
공증을 받는 이유는 정말 그 날짜에 그 차용증이 작성됐는지 확인하고자 받는거다. 즉,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고 치자. 그런데 조사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날 차용증을 작성해서 이걸 이전에 작성한거라고 우기면 국세청 입장에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임. 그래서 실제 이 날짜 그 날짜에 작성이 됐는지만 증명하면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 법무사 공증 (비쌈)
- 등기소 방문 (600원)
- 우체국 내용 증명
법무사는 비용이 많이 들고 차용금액이 클수록 비싸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을 쓸 때는 권장하지않음. 간편하게 할 수 있는건 차용증을 가지고 등기소가서 확정 일정받으면 되고, 핵심은 날짜이다. 그리고 우체국내용증명. 즉,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보낸날짜가 찍히기 때문에 그 날 기준으로 증빙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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