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이자 3% 지원? 그외 누릴 수 있는 혜택들
요즘 대출이자가 4~5%를 넘고 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받아보면 알겠지만, 요즘 4%를 넘고 있음. 또 올해 8월부터는 임대차 3법에 의해서 갱신이 안되는 전세물건들이 많이 나옴. 그래서 전세금에 대한 부담도 높아졌는데 지금 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 2년 서울시 전월세 안정화에 노력한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면 8월부터 임대차 임법에 따른 계약갱신만료가 되고 이런 만료자에게 한시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해준다고 함.
디테일하게 보면 임대차법 영향으로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처한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8월부터 게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의 대출 한도를 최대 3억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하다고 한다. 그래서 기존 청년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임차보증금의 이자 지원은 기존 대상자가 8천 가구이었는데 이거를 10,500가구까지 늘리고 대출 한도 또한 2억에서 3억까지 높인다고 한다.
참 좋은 내용이고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에 밝혔다. 그래서 알다시피 20년 8월에 임대차 3법이 실행됐는데 그래서 지금 2년 지난 22년 8월부터는 갱신이 안되는 전세 물건이 나오면서 실제 이 사이 동안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음. 한번에 뛰어오르는 전세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대출 이자 조건을 봐보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 만료도리 신규 전세계약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 최대 연 3% 이자를 지원한다고 함. 즉, 전세대출을 4억 빌렸어도 4억에 대한 이자를 전부 다 지원해주는것이 아니라 3억에 대한 3%만 지원해주는것임. 그런데 지금 이 금액도 굉장히 큰 금액이다.
연 단위로 환산해보면 1년에 9백만원이나 되는 돈이고 이걸 1달로 계산하면 75만원이나 받는것임. 그러면 이 3%를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을 알아보자.
소득구간
- 연 2천만원 이하 = 3%
- 연 2천 ~ 4천 이하 = 2%
- 연 4천 ~ 6천 = 1.5%
- 연 6천 ~ 8천 = 1.2%
- 연 8천 ~ 9천 7백 이하 = 0.9%
지원 폭이 대부분 받을 수 있다. 연 9천 7백 소득자도 0.9% 지원받을 수 있음. 게다가 다자녀인 경우에는 1자녀 ~ 3자녀까지 0.6%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체감이 크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기간
- 최장 2년까지 한시적
즉, 22년 8월부터 23년 7월 사이에 갱신하는 전세 세입자들한테 2년 동안 소득구간에 맞춘 이자를 지원함. 그래서 만약 소득구간에 속한다면 이 혜택을 꼭 챙기자.
확대되는 지원들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지원 받는 가구 수를 30% 확대하는데 기존 8천 가구를 10,500 가구로 늘리고 대출 한도도 기존에는 2억이었는데 이걸 3억까지 늘린다고 한다.
2. 청년 월세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
청년은 임차보증금의 대출 한도를 현재 최대 7천을 1억 5천까지 2배 이상 늘린다고 한다. 게다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주어지는 시 차원의 월세는 올해 3만명까지 지원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는 올해 한시적으로 제공 중인 월세 지원에 기간 연장이랑 대상 확대 또한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다양하게 지원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임.
3. 전월세 신고제 개선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다. 바로 전월세 신고제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월세는 싸게 받고 관리비를 비싸게 받는 편법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비도 신고 항목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4.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
실제로 20년 710 대책으로 임대사업자아파트가 폐지됨. 더군다나 또 폐지된게 바로 단기 임대가 폐지이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살려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허용하도록 종부세 시행개정을 건의한다고 함. 여기서 기존 아파트는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변질됐기에 아파트는 기존대로 제외시킨닫고 함.
만약 이렇게 되면 장점은 예를 들어 어차피 아파트는 안되기 때문에 바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빌라에 투자해서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도 배제되기 때문에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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