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이 좋은 혜택들 왜 안받을까?
부동산 전자계약 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국토부에서 전산으로 계약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구축한것임. 그래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국토부에서 만들어둔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부동산 정보들을 입력하고, 임대, 임차인들이 서명하면 계약이 쉽게 끝남.
그래서 과거처럼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서버에 계약서가 저장되는 개념이다. 부동산 매매라든지 전월세를 구한다든지 모두 활용할 수 있음. 국토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지만,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아 유저들을 모으기 위해 여러 혜택들을 주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 혜택들
- 대출금리 0.2% 이하
- HF 전세보증 이용 시 보증료율 0.1%p 인하
- 1천만원 이내 최대 30% 신용대출금리 할인
- 등기수수료 (전세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30% 할인
매매나 전세대출 할인받을 떄 금리할인이 최대 0.2%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3억의 0.2%면 1년에 60만원 혜택을 받는거다. 2년이면 120만원, 4년이면 240만원이니 만약 30년이면 1,800만원이라는 혜택을 받는것임. 무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상의 비용을 지원받는거다.
이렇게 크게 할인을 해주는데 부동산 전자계약이 낯설어서 꺼려진다? 어리석은 짓이다. 무조건 전세대출이든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든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게끔 행동하는것이 좋음.
그리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 전세의 경우는 전월세 임대차신고가 자동으로 확정된다. 종이 계약서로 하면 동사무소가서 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국토부 전산에 보관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신고가 이루어짐. 매매 역시도 매매 실거래가가 자동으로 신고됨. 모든게 디지털화 됐기에 스마트폰으로 그냥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도장도 필요없음. 단 부동산 전자계약은 신분증이 필요함.
이 외 매매 시에 등기수수료도 깎아주고, 신용대출도 추가로 금리 할인을 해준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 이 역시도 보증료 할인이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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