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활용 팁 빌려준 돈 깔끔하고 쉽게 받아내자
전자소송을 통해 소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주변에 돈을 빌려주거나 사업상 대금을 못받아 맘고생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전자소송으로 승소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되길 바람.
전자소송 하는법
네이버에 '전자소송' 검색 > 가장 위에 나오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클릭 > 로그인 옆 사용자 등록 ㄱㄱ
로그인 했으면 서류 제출에서 민사서류 > 소장 클릭 > 당사자 작성 ㄱㄱ
이제 사건명을 지정 해줘야하는데 다양하게 있으니 살펴보고, 빌려준 돈의 경우에는 '대여금'으로 하면 된다. 이때 청구구분에서 재산권청상청구로 택하면 됨. 다음 소가구분에서는 금액을 눌러주고 소가에서 예를 들어 500만원을 입력해보자. 그러면 옆에 소가 산정안내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소송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미리 알 수 있음.
1번 통상의 소 들어가면 '다' 항목에 금전지급청구의소를 선택하고, 청구금액 500만원을 입력하면 소가는 500만원 기준으로 잡힘. 이제 '소가 산정' 항목 옆에 인지액 계산, 수수료, 송달금 등을 볼 수 있으니 각자 금액에 맞게 미리 나가는 비용을 봐보자 생각보다 적게드니 부담 ㄴ
- 참고
소가가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제도가 적용된다. 소장 접수 즉시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1회로 끝내는 원칙이 적용됨.
법원 정하기
이제 관할법원을 입력하면 되는데 금전채무의 경우 세무자가 채권자를 찾아와 변제하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라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을 택하면 된다. 즉, 돈을 받는 본인의 주소 기준임.
당사자 목록
당사자 입력을 누르면 여러 항목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인것들이니 써놓고 저장 누르면 된다. '당사자 구분' 항목을 보면 원고와 피고가 있으니 둘 다 작성해야함. 그리고 일반적으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럴때는 아는 정보만 입력 후 소장을 제출하고 작성 즉시 사실조회 신청을 하자.
이후에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얻은 피고 정보를 바탕으로 주민센터에가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정서를 제출하면 됨.
청구취지 입력
작성 예시를 보면 금전청구 일반에서 가이드가 잘 나와있으니 참고해서 작성하면 뚝딱이다. 보통은 2번째로 작성하면 됨. 아니면 아래 예시를 참고하자.
1. 피고는 원고에서 o,ooo,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입력
여기도 예시를 보고 작성하면 쉬움.
1. 피고와 원고는 이러한 관계입니다.
2. 피고가 원고에게 0,000,000원을 빌렸고 2022.6.6 갚기로 하였습니다.
3. 하지만 기한이 지나도록 입금을 하지 않았으며, 연락도 받지 않아 채무 이행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자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기재하지 말 것. 읽기 쉽고 사실만 명확하게 즉,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작성하도록 하자. 감정적인 부분은 향후 설문지에 기록할 수 있음. 그러니 소장은 간략하게 팩트만 적어놓는것이 가장 좋다.
다 작성했으면 '다음' ㄱㄱ
입증서류제출
여기서는 증거를 등록하면 끝.
첨부서류제출
여기는 증거 외에 별도의 서류들을 제출하는곳이다. 서류명을 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가계산서 등을 넣어주면 됨. 그리고 작성완료 누르면 끝. 마지막으로 모든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오니 검사해보고 이상이 없을 경우 동의 후 '확인'을 누르면 된다.
이후에는 전자서명 후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전자소송으로 소장 접수가 되는것임. 떼인 돈 맘고생하지 말고 깔끔하게 받길 바라며, 괜히 빌려간 놈에게 피곤하게 감정호소 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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