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소장보다 빠르게 돈 받아내자
독촉절차는 대부분 생소할거다. 그런데 소장보다 간편한 절차임. 쉽게 소장과 동일한 효력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지급명령이고, 독촉절차라고도 불리는데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자.
소장 vs 지급명령신청
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고 증거, 증인 등 여러 절차를 밞고 판결을 선고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반면 지급명령은 훨씬 절차가 간편하다 보니까 덜 피곤함.
일반소송 | 지급명령 | |
인지대 | 인지액 계산법에 따른 금액 | 일반 소송의 1/10 |
송달료 | 15회분 (1명) | 4회분 (1명) |
소송 송달료 | 106,500원 | 28,400원 |
게다가 지급명령은 돈이 덜 들어간다. 소장 제출 시 인지대, 송달료를 내야하는데 이는 금액이 커질수록 갭이 커짐. 또 지급명령의 특징으로는 신청서를 냈을 때 관할위반 또는 신청요건의 부적합, 잘못 기재한 사항 등이 없다면 바로 지급명령신청 들어온 것을 신청해서 명령서를 상대방에게 보낸다.
그리고 돈 빌려간 사람이 송달 받은 시점으로부터 2주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 그런데 만약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절차로 돌아가게된다.
지급명령에 동의했을 경우에는 시간과 돈도 아끼고 정말 편한데 이의를 제기한다면 지급명령 신청, 송달 기간을 전부 날리게 된다. 그런데 보통은 지급명령으로 종결되는 케이스가 많음.
지급명령신청 유의할 점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지급 채권액에 대해 다툼이 없을 때는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절차를 통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지만, 이것도 틀어지면 피곤해짐.
지급명령신청 방법
2022.06.06 - [실생활 팁] - 전자소송 활용 팁 빌려준 돈 깔끔하고 쉽게 받아내자
위 글을 참고해서 민사 서류에서 ' 지급명령(독촉) 신청' 항목에 들어가서 동일하게 작성하면 된다. 사람들은 공증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공증이 집행력이 있어 강제집행의 이점이 있지만, 집행력만 있을 뿐이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갖추지 못함.
그러니 가장 간편한건 약정서를 작성하고 빌려주는 것이지만,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것. 그래서 공정증서를 만드는데 이는 집행 당해도 괜찮다는 동의서임. 그래서 만약 돈을 안준더? 그러면 공정증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함.
하지만, 이 글을 보는 대부분은 약정서만 혹은 구두로만 한 경우 나중에 판결 받아 강제집행을 하려면 결국 소송해야되는데 그때 본소송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시간과 돈이 들어 피곤한데 이를 줄여주는게 바로 지급명령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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