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주의점과 원활한 진행방법
소액 혹은 단순한 사건일 경우 변호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라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케이스에 주의할 점과 팁에 대해 살펴보자.
나홀로소송 = 시간적 여유가 필요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 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주고받고 재판에 출석해 각자의 주장을 진술하는 방식인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이 담긴 서면과 증거를 내고 재판에 직접 출석을 해야한다.
민사소송이 빠르면 반년이고 보통 1년 반까지 걸리는데 이 시간 동안 사건에 신경쓰고 4주마다 평일 낮에 열리는 재판 기일에 출석할 조건이 돼야한다. 심지어 법무사에 맡기더라도 당사자는 재판 출석이 필수임. 그러니 시간이 안된다면 변호사 선임하는것이 좋다.
절차파악이 필수
민사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법원의 각종 보정명령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고 증거수집을 위해 '문서제출명령 신청', '증인신청', '사실조회신청' 등 여러 절차들이 있는데 이를 미리 파악해서 나홀로소송 진행에 불이익을 사전에 막자.
명확한 사실관계 설명
대부분이 재판에 나가서 재판장에게 애매하게 감정섞어 호소를 하는데 이건 잘못된 방법임. 나와 상대방이 생각하는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합당한 증거를 제출한다면 판사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보고 판단을 해주기 때문임.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가 재판에 나왔다면 판사는 의문점과 사실관계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질문에 당사자가 뜸들이거나 말이 번복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임. 그러니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판사 질문에 대비해서 사실관게를 일관되고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자.
적합한 증거
어떠한 부분에 증거가 필요한지 미리 파악해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승소하기 위해 합법적이지 않은 증거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기도 한다. 그리고 증인이 있어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상 법정에서 원하는 대로 진술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당사자가 증인 신문 시 적절한 질문을 하지 못해 효과적인 증언을 못듣기도 한다.
결국 카드들을 다 꺼냈는데 얻은건 없어 소송에 불리해지는 입장이니 가진 패가 적합한것인지 한번 더 생각해보고 제출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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