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 없이 협의이혼 어떻게 진행될까?
무슨 이유이든 간에 이혼하려면 법원에 꼭 들려야 한다. 이유는 한국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둘 중 하나인데 전부 법원이 주관하기 때문임. 이혼 전문 변호사 없이 협의 이혼하기 위해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자.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의 차이점
먼저 재판상 이혼을 보면 서로 이혼을 원하는데 재산분할, 양육권에서 합의가 안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명만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 이때는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함. 결국 재판상 이혼은 판결문을 받게 되는 반면 협의이혼은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협의이혼 조건은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합의해야만 성사됨. 이를 안하면 법원에서는 접수조차 받질 않음.
협의이혼 시 필요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친권/양육권자 협의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이와 같이 첨부할 서류들이 위에 4가지이다. 그러니 친권 양육권은 꼭 협의를 해야함. 그리고 협의이혼은 대리가 안된다. 즉,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이 불가능함.
두 사람이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같이 접수하고 법원이 지정해주는 날에 두 사람이 신분증 지참하고 판사앞에 출석해 검증을 해야 이혼이 가능하다. 그리고 혼인,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것도 동의 없이 같이 뗄 수 있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간략해져서 작성이 쉬워졌다. 예문 보고 작성하면 됨. 등록기준지는 대부분 생소할텐데 '본적'이다. 이 정보는 혼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협의이혼 숙려기간
협의이혼 시에는 숙려기간이 있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고, 미성년 자녀가 아닐 경우에는 1달을 준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단축해주기도 하지만, 많지는 않음.
그리고 협의이혼 신청일에 숙려기간을 정해주는데 2번을 지정해준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후에 1번, 또 4개월 뒤에 1번 정해주고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달 뒤에 한 번 그리고 2달 뒤에 한 번 2번임.
숙려기간을 두 번 주는 이유는 이 시간동안 이혼에 대한 결심이 바뀌는 케이스가 꽤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과정을 몇년째 반복하는 케이스도 있음..
협의이혼 의무면담
협의이혼 전에 의무적으로 면담이 필요하다. 보통 상담전문가, 정신과의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대기하는데 여기서 상담을 꼭 해야함. 취지는 협의이혼 이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피드백을 줌. 결국은 이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역할이다. 만약 부부가 원한다면 국가 비용으로 10회 무료 상담을 진행해주기도 한다. 이로 인해 충동적인 이혼을 방지할 수 있음.
협의이혼 주의사항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청, 구청, 읍사무소 등에 꼭 이혼신고를 해야한다. 기간을 지나도록 하지 않으면 이혼 의사 철회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과정을 반복해야함. 그러니 만약 본인이 다시 잘해보고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철회제도를 잘 노려보자.
그리고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배우자의 서명과 날인이 필수이다. 혼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 예를 들어 이혼의사 확인서를 받고 구청에 신고하려는데 배우자가 계속 무시한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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