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수하려는데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먼저 권리금을 다 달라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데 절대 이렇게 해주면 안 된다. 권리금 지급 전에 조심할 사항들을 살펴보자.
권리금은 나중에
권리금을 미리 다 주었는데 임대차계약이 엎어질 수도 있는 거다. 이유로는 건물주가 재건축 계획을 보고 있다던가 본인이 쓰겠다는 등 넘겨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임. 그러고 나서 기존에 있는 임차인에게는 적절한 권리금 보상을 하고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는 가게를 내주지 않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양도인이 이미 건물주에게 적절한 권리금 보상을 받았거나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일수도 있고 돈 안주고 도망가버리면 지급한 권리금을 회수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그러니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을 쓰기 전에 전부 지급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말자.
권리금 지급은 언제
- 권리금 10%
- 건물주와 임대차계약
- 임대차 보증금 지급
- 권리금 잔금 지급
권리양도계약서 작성 시 보통 10% 권리금을 주고 건물주 만나서 본인이 생각했던 임대차계약서 조항들과 동일하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쓰고나서 10%를 또 주고 잔금을 치르고 나서 권리금을 마지막에 지불하는거다.
정리하자면 임대보증금이 3천민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임대보증금 계약금 10%인 3백만원을 주고, 2,7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잔금을 치르고 나머지 권리금을 주는것임.
권리금을 다 받지 않았는데 임대차를 넘겨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창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한거다. 그리고 안전장치들도 잘돼있음. 만약 임대차 게약을 넘겨줬는데 권리금 10%만 주고 나머지는 계속 미룬다? 가압류 처해버리면 됨. 그러면 건물주에게 압류가 들어가니 절대 저런 행위는 할 수가 없음.
2022.06.15 - [읽을거리/정치 & 경제] - 권리금 책정 방식과 깎는 방법 모르면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