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 실거주 못할경우 팁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로 5년 실거주의무 붙은데다가 후분양이라 아파트 입주 예정일이 2022년 10월이라 코앞인데 3개월만에 실거주하기 어려운 조건인 사람들이 꽤 많을거다. 그래서 실거주의무 예외 사례에 대해 정리해봄.
실거주의무 위반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분양계획 취소 가능성
실거주의무 예외 허용 사례
1. 근무, 생업, 학업, 질병 치료 등의 사정이 있는 세대는 현재 법령에 따라 실거주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함. 그리고 거주의무 기간 중에 근무나 생업, 취학, 질병치료 등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2. 기관추천 특공 받은 군인이 인사발령에 따라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새로운 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본이나 재직증명서, 인사명령서 등이 필요하다.
3. 세대 구성원의 근무, 생업, 취학, 질병치료 등을 위해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 외에 지역에 거주해도 예외 대상임.
4. 실거주의무 대상자가 혼인 또는 이혼한 경우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에게 남은 실거주의무 기간을 승계할 수 있다.
5. 당첨된 세대에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해도 예외로 허용해줌.
6. 실거주의무자 직계비속이 초중고 재학 중에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학기 종료 90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사, 재학증명서
7. 1주택 처분조건인 경우 기존 살던 집이 전세나 매매로 나가지 않은 경우 기존 주택을 중개사무소에 거래를 의뢰하면 입주 의무기한을 180일까지 연장해준다.
- 필요서류는 중개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임.
실거주의무 완화 예정
국토부는 조만간 임대차 3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상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최대 5년 실거주의무를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입주해야하는 조항을 삭제 검토 중이며, 만약 이게 이루어지면 첫 입주 때는 전월세를 주고 대신 아파트 보유 기간 중에 실거주의무를 충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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