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한 사람들이 많을텐데 이번주에 반기신청 한 사람들 즉, 정기신청이 아닌 지난해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한 사람들은 이번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빠른곳은 어제부터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었음. 그러니 이번주에 신청한 사람들인 더블체크하도록 하자.
근로장려금: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사람을 위한 정부의 지원금
2022 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
이번주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통지서가 날라온다. 그리고 28일부터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되는데, 현금 수령을 원하는 사람들은 우체국에서 바로 가능함. 그러니 혹시 이번에 장려금 신청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음.
- 근로장려금 현금 수령을 원할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면 바로 현금 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니 이번에 장려금을 받는 사람들 중 통장으로 받기 부담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 활용하자. 그리고 가장 먼저 신청 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신청해야함. 또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지급 기한은 1년이니 우체국 가서 신분 확인 절차 후 받기 ㄱㄱ
만약 통지서에 "신고한 계좌로 지급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보인다면 이미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거라 현금 수령이 어렵다. 참고사항은 주민등록상 지역 우체국이 아니라 가까운 어디든 모든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편한곳으로 가자. 유의할 점은 우편취급국과 우체국 혼동을 주의하자.
바뀐 근로장려금 제도
작년까지는 상반기 35% 지급, 하반기 35% 총 70%를 두번으로 나누고, 정기신청시 나머지 30%를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가 바뀜. 35%가 아닌 65%를 지급해준다. 2개월 이상 앞당겨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처음으로 시작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