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득을 보기도 손실이 따르기도 한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게 연말정산인데, 득을 보기 위해서 해야 할 절차들은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고 매우 단순하다. 소개하는 방법 외 전문적으로
환급액을 높이는 방법 또 한 있겠지만, 여기서 기재하는 방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액 높이는 카드 사용법
환급액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본인의 총 급여에서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하며,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의 2배인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체크카드 소득공제) = 30% > (신용카드 소득공제) = 15%
■ 소득을 공제받기 위해 최저 사용금액까지는,
할인혜택 및 포인트 적립이 되는 신용카드 활용
ex) 연봉 2400 일 경우, 연봉의 25%인 6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활용할 것.
* TIP : 신용카드로 의료비, 교복 구입비, 미취학아동 학원비 등을 결제하면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도 함께 받는다.
■ 최저사용금액 25% 를 초과해서 사용한 이후에는 30%
소득공제율인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게 현명한 지출 방법이다.
단, 체크카드를 사용해 소득공제 효과를 높이는건 좋지만, 300만원이라는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무조건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은 돈을 돌려 받는것도
아니라는것 꼭 유의하자
*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시 300만원 한도와 별개로 추가 공제 받는게 가능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기재해봤습니다. 소득의 25%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써야 한다는 점 잊지 말고,
2017년에는 계획적인 지출로 높은 환급액과 올바른 자산 관리로 두마리 토끼 다 잡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