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별 신청 이렇게 하면 쉬움
8월 17일 어제부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먼저 어제부터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시작으로 돌아오는 24일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가 지급된다.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글 참고해서 신청하면 도움이 될 거임. 지급 일정대로 알아보자.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급
택시기사, 안경점, 세차장, 미용실, 세탁소, 결혼 상담 서비스업 등 매출 감소업종에 새로 추가됨.
사실 1년에 한 번 매출을 신고하는 간이 세과자, 면세사업자들은 반기 매출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지만,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경우는 물론이고, 같은 해라도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했을 때 매출이 줄었거나,
지난 하반기 매출보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감소했다면, 8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만 해당돼도 이번에는 4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음. 게다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방역조치 기간과 집합 금지 기간 매출액에 따라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받는데,
핵심은 희망회복자금 기준의 경우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받게 된다는 거다. 그래서 아래 표처럼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의 경우는 장기와 단기로 구분해서 지원하는데,
구분 | 매출액 규모별 지원 금액 (만원) | |||||
4억원 이상 | 4억 ~ 2억원 | 2억 ~ 8천만원 | 8천만원 미만 | |||
집합 금지 |
장기 (6주) ↑ | 2,000 | 1,400 | 900 | 400 | |
단기 (6주) ↓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 제한 |
장기 (13주) ↑ | 900 | 400 | 300 | 250 | |
단기 (13주) ↓ | 400 | 300 | 250 | 200 | ||
경영 위기 |
업종 매출 감소율 |
60%↑ | 400 | 300 | 250 | 200 |
40~60% | 300 | 250 | 200 | 150 | ||
20~40% | 250 | 200 | 150 | 100 | ||
10~20% | 평균 50 |
예를 들어 6주 이상 영업을 못한 집함금지 업종의 경우 연 매출에 따라 400만 원~2,000만 원을 받게 되고, 영업제한 업종은 13주 미만이라면, 200~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매출 감소에 해당되면 소득감소가 몇% 가 되는지에 따라서 최대 50만 원~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해당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만,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희망회복 콜센터 1899-8300번 연락해서 상담받으면 되니 잘 참고해서 모두 받기를 바람.
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24일부터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현재 긴급복지지원금이나 한시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근데 이경우에도 모두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24일부터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기존에 받고 있던 급여계좌로 가구원 수 모두 자동으로 계산돼서,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됨.
근데 여기서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의 경우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함. 주민센터에 가면, 계좌 확인 후 지급한다고 하니 이 부분 참고하자. 만약 상담이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연락해서 문의 후 신청하면 됨.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88% 지급시기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국민 지원금의 경우 지난 13일 지급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만 발표했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 확진 상황에 따라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했었음. 근데 현재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급일정은 늦어도 9월 초, 또는 추석 전에는 지급할 예정이라고 함. 지급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자.
가구원 수 | 외벌이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단위: 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4,167,000원 | 113,600 | 107,600 | - |
2인 | 5,559,000원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7,171,000원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8,777,000원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10,363,000원 | 380,200 | 420,300 | 414,300 |
가구원 수 | 맞벌이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단위: 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특례 1인 | 143,900 | 136,300 | - |
2인 | 7,171,000원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 8,777,000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 10,363,000원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 11,931,000원 | 414,300 | 456,400 | 449,400 |
신청 절차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온라인 신청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가능하고, 신청은 수령 받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는 모바일과 카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지급은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됨.
그다음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현재 사용하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되고,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수령하고 싶은 사람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에서 신청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찾아가는 신청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주민센터나 지자체에 연락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 신청서 접수와 카드를 지급해줌.
이렇게 어제부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전국민 88% 지급하는 국민 지원금에 대한 소식을 기다렸을 거다. 하지만, 신청방법과 수령방법에 대한 내용만 밝혔지 실제로 가장 궁금한 부분인 지급시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한다고 하니까 너무 목빠지게 기다리지는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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