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전지원금 대상과 주의할 점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직종제한 없이 기존 수급자라면 200만원을 지급하고 신규로 200만원을 지원받을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리해서 같이 살펴보자.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대상
보도자료를 보면 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준다고 기재돼 기존 가입자는 받지 못하는건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들은 제외되지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는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노무제공자란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이 해당되는데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어떤걸로 가입됐는지 물어보자.
그리고 사업장에서 모른다고 하면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항목에 들어가 무슨 형태인지 확인할 수 있음.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유의할점
지난번에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받은 계좌가 여러 사정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지급돼도 사용할 수가 없으니 다른 계좌로 꼭 신청하도록 하자. 그리고 1~5차 중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받은 경우에도 변경이 필요함. 이뿐만 아니라 계좌번호나 예금주 등을 1번이라도 바꾼 이력이 있다면 별도로 신청하길 바람.
- 중복수금
이번 지원금은 다른곳에서 받은게 있다면 제외 대상이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손실보전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을 받았다면 제외임. 더 살펴보면 일반택시기사는 (고용부), 버스기사 (국토부)으로부터 돈이 지급됐으니 중복수금 안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청 (신규)
현재까지 1번이라도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2021년 10월~11월에 활동 이력과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이 나오는거다.
여기도 동일하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포함됨. 이건 근로자 고용보험과는 형태가 다르다.
그리고 20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라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을 말함.
- 자격요건
특고와 프리랜서가 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외에 소득감소요건으로는 올해 3월과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떨어진 경우 지원 가능함.
예를 들어 아래 보기 중 유리한걸로 택하면 된다.
1. 21년 3월
2. 21년 4월
3. 21년 10월
4. 21년 11월
5. 19년 월평균 소득
6. 20년 월평균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청방법
6월 23일 09:00부터 7월 1일 18:00까지 긴급고용안전지원금 홈페이지
스마트폰으로는 불가능하고 PC로만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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