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공짜로 기부하고 3만원 받는법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이게 뭐냐면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고향과 상관없이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혜택을 받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지자체에서는 받은 기부금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된다.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보호 및 육성
-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다양한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쓰인다. 그럼 기부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 기부액 30%를 포인트로 받아서 답례품 구매 가능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답례품은 기부한 지역의 특산물이나 지역상품권 등이 있는데 직접 고를 수 있음.
또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여기서 정말 좋은 게 10만원은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돌려받고 초과액부터는 16.5% 공제를 받는다. 기부 한도는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만약에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은 그대로 돌려받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챙기니까
총 13만원을 거머쥐는 셈이다.
공짜로 기부하고 3만원 특산품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 고향사랑e음 기부 가능 시간: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요약
-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
- 주민등록상 주소지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부 가능
- 기부 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시 16.5% 공제
- 세액공제는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 연계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 기부자에게 기부금액 30% 이내 해당 답례품 제공
아직 답례품 선정되지 않은 지역들도 있는데 답례품은 나중에 골라도 되니까 일단 기부하고
포인트부터 받아두자.
고향사랑기부제 지역 선택
지역을 고르고 기부를 마치면 제공 예정 포인트 30,000P가 보이는데 이걸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기부하기 전에 지역별 답례품을 보고 골라고 해도 됨.
딱히 살만한게 보이지 않는다면 부모님 쓰시라고 지역상품권 골라서 드려도 좋다.
특산품이 지역별로 엄청 다양하기 떄문에 둘러보는 재미도 있고, 이번 설날 선물로 준비해도 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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