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 최대 127만원 이거 잘못하면 못 받는다
요즘 전세 사기도 들끓고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내렸다고는 해도 과거 완전 저금리 시대보다는 비싸다. 그래서 전세 사는 분들보다 이제는 월세를 추구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만 알아도 최대 127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월세 환급 원리
먼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야 한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연소득 1,000만 원이고, 내야 할 세금이 50만 원 있는 A가 있다고 치자.
A가 세액공제 10만 원을 받으면 내야 되는 세금이 원래 50만 원이다. 이 금액에서 10만 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내야 되는 세금은 40만원이 되는 다. 세액공제는 내야 되는 금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금액이 통째로, 빠짐. 그리고 소득공제는 만약에 10만 원을 받았다 가정하면 연소 1,000만 원에서 소득공제 10만 원을 빼면 99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낸다.
원래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50만 원으로 예를 들었는데 소득공제 10만 원을 받았으니까. 990만 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됨. 세금 계산법이야 워낙 복잡하지만 대략적으로 하면 한 49만 원 정도가 나올 거다. 이렇게만 비교해 보더라도 같은 값이라면 세액공제가 훨씬 더 파급력이 강함.
월세 내면서 사는 분들은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세액공제가 일반적으로 더 줬기 때문에 세액공제 조건이 까다로움. 그래서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세액공제를 받으면 됨. 세액공제가 안된다면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공제대상
- 연소득 7천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
-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가 동일
두 번재 조건에서 또는이 붙었기 때문에 5억짜리 아파트여도 크기가 작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로 환급 받을 수 있음. 그리고 월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꼭 가능해야함.
부모님이 내 월세를 대신 내준다고 할지라도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야지만, 연말정산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월세 납부할 때는 본인 명의로 이체를 해야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월세 환급 얼마나?
2023년에 공제한도가 5% 올라 최고 17%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7,0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15%, 만약에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17%까지 가능함.
그래서 최대 공제한도가 연간 750만 원인데 월세로 환산해 보면 나누기 12에서 한 625,000원이니 최대 공제한도인 750만 원에 곱하기 12% 하면 최대 환급 받을 수 있는 기존 금액은 90만 원이었다.
하지만 5%가 늘어나면서 최대 1,275,000원까지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서, 월세 70만 원짜리 오피스텔 사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분들의 연간 월세가 총 840만 원임. 70만원 x 12달 = 840만 원인데 이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얼마일까?
750만 원이다. 둘 중에 낮은 금액이 최대공제한도라고 보면됨. 그래서 월세 625,000원짜리를 살든 월세 70만 원짜리를 살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7만 5,000원이다.
주거 형태
아파트만 되는 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모두 가능함. 단 주택이 아닌 기숙사는 제외다. 근로소득이 5,500 / 7,000만 원인 분들이 해당이 되고, 종합소득으로 납부하는 분들은 4,500만 원 ~ 6.000만 원으로 한도가 낮아진다.
월세 환급 신청 방법
- 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 낸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좌이체 내역)
필요한 서류를 보면 주민등록등본 필요하고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던 증명하는 서류들 계좌이체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홈택스에 제출하면 된다.
월세를 계좌이체 할 때는 꼭 본인 명의로 해야함. 신청 기간은 월세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그래서 집주인 분들 중에서도 세액공제 받는 걸 원치 않는 분들이 종종 있음. 그래서 부동산 특약에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조건이라고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특약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무효 때린 판례가 있어서 그냥 신청하면 된다.
집주인과 조금 불편해지는 것 때문에 이 127만 원을 포기하기는 너무 아깝다. 팁으로는 어차피 5년 이내이니까 보증금 잘 돌려받고 그때 신청해도 늦지 않는다.
월세 소득공제
유주택자, 전입신고 x, 연소득이 초과, 집 규모나 가격이 초과하는 경우라도 임대차 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소득자면 가능하다.
공제율을 보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 합계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함.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한다. 그런데 설명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보자. 연봉이 3,000만 원인 근로자가 월세 50만 원짜리 집에 살면서 연간용 신용카드 사용액을 1,000만 원 쓴다고 가정해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가 조건인데 총 급여액 3,000만 원에 25% = 7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1,000만 원에서 750만 원 빼면 250만 원이 남는데 250만 원에서 공제율 15%를 곱하면 375,000원만큼 일단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소득공제가 된다.
그리고 월세 50만 원 1년 치 = 600만 원에서 공제율 30%를 곱하면 180만 원.
그럼 37만 5,000원이랑 180만 원을 더하면 총 2,175,000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3,000만 원이니 2,175,000원을 빼게 되면 대략적으로 2,782만 원 정도가 되는데 총 2,782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다. 그래서 웬만하면 조건 되는 분들은 세액공제 받는게 맞고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은 소득공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랑 다르게 월세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신청 방법은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직접 요청해도 되고 아니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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