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공제 vs 현금영수증 계산방법과 팁
요즘 임대차 시장을 보면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비중이 커졌다. 이는 분명 월세에도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연말정산 월세 절약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2가지를 알아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 그리고 월세 현금영수증 공제 중 무엇이 더 좋은지 알아보자.
연말정산 월세 세액 vs 현금영수증
우선 연말정산 월세 혜택이 큰 것은 세액공제다. 그러나 자격조건이 까다로움.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2. 1년 총 급여액 7천 이하 (종합소득 6천 이하)
3. 국민주택규모 (전용 84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수도권, 도시지역 외 읍, 면 지역 전용 100까지 가능)
4. 전입신고
위와 같이 일단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어야 하는데 세대주가 특별하게 어떤 부분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하다. 그리고 총 급여 제한 + 평수 제한 등이 있다. 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함.
반면 연말정산 월세 현금영수증은 조건이 뭐가 있을까? 따로 특별한 조건이 없다. 월세 계약자 본인도 가능하고 월세를 소득 없는 직계존비속 가족을 통해서 혜택도 챙길 수 있다. 그리고 무주택자 규정도 없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금액
소득기준 | 공제율 | 공제한도 |
총 급여액 5,500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 4천 이하) |
12% | 750만원 |
총 급여액 7,000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 6천 이하) |
10% |
소득이 적으면 공제율 2% 더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의 총 한도는 750만원이다.
연말정산 월세 현금영수증
월세 연금영수증 공제는 현금영수증 혜택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내가 받는 총 급여액의 25% 금액을 초과했을 때. 즉,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초과 부분의 한해서만 공제를 해주는데 초과부분의 15% or 30% 내에서만 공제를 해준다는 거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임.
- 총 급여 7천 / 월세 60/ 신용카드 사용액 2천만원인 경우
1. 초과분 구하기
7천만원 25% = 1,750만원
2. 신용카드 사용액 먼저 제외
2천만원 - 1,750만원 = 250만원
3. 월세
60만원 x 12 =720만원
(250만원 x 15% (신용카드 공제율) + (720만원 x 30% (현금영수증 공제율) = 37만 5천 + 216만원 = 253만 5천원
월세로 이미 720만원을 냈고 신용카드로 1년간 2천만원을 썼기 때문에 총 급여의 25% 1,750만원은 초과했다.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빼주면 됨. 그런데 2천만원을 썼기 때문에 1,750만원을 전부 뺄 수 있는 것임.
그래서 250만원이 신용카드로 남고 월세가 720만원이 남아있는 거다. 250만원에는 15% 공제 그러면 0.15를 곱한 금액이 나오고 그리고 720만원에는 30% 공제니까 0.3 곱한 금액이 나와서 총 253만 5천원 금액이 나온다.
이 금액은 새엑에서 바로 빼는 게 아니라 소득세를 낼 때 소득세율이 곱해졌던 과세표준금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해준다.
연말정산 월세 신청방법
연말정산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 연말정산 월세 세엑공제 신청방법 |
1.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2. 연말정산 때 회사에 간소화 자료 제출 |
연말정산 때 회사에 서류 제출 (등본, 월세계약서 사본, 월세이체영수증) |
연말정산 월세 현금영수증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 꼭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따로 해야함. 그리고나서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됨.
그리고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필요한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여기서 필요한 월세 이체 영수증 같은 경우 계약서상 임차인과 임대인 명의가 입금내역과 동일해야 인정받을 수 있음. 또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둘 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특약에 연말정산 월세 불가?
집주인이 특약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넣는 경우도 있는데 국가에서 이런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말했으니 무시하고 혜택 챙기면 된다.
그리고 보통 임대차 기간이 2년인데 현금영수증인 경우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이게 좋은 점이 집주인이 특약으로 하지 말라고 넣어놨는데 공제받으면 괜히 사이가 나빠질 수 있음.
그런데 그 집을 나오고 혹은 기간이 거의 다 됐을 때 쯤 3년이 지나기 전에 공제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괜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 월세 중복 공제
둘 다 해당된다고 해서 기뻤겠지만, 아쉽게도 중복 공제는 되지 않음. 그리고 둘 다 된다면 무조건 세액공제를 택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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