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바뀐점 총 정리
2021년 변경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장려금 수급자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정리해봤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함. 소득이 적으면,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서 생계급여를 주거나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왜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 또 지급할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를 장려해서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유도하고 소득이 적으면 보상 차원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낸 근로소득세로 재정을 지원해주면 부의 재분배 역할도 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1년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차등해서'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혹은 세 번에 나눠서 지급하는데,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재산 1억 4,000만 원 미만에 연 소득이 790만 원에서 1,710만 원까지는 근로 장려금이 300만 원 지급되지만, 반대로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1년에 3,500만 원 정도라면, 근로장려금 15,000원 밖에 못 받음.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공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근로소득세를 더 많이 내도록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1인 가구가 1년 동안 4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근로장려금은 10만 원 받을 수 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위와 같이 공지해놔서 150만 원이나 3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기대되겠지만,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3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세부적으로 차등해서 지급한다.
2021 근로장려금 바뀐 점
1. 중증 장애인 직계 존속 부양가족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기존에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기준은 다음과 같았는데, 이중 홑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에서 자녀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18세 미만이라는 자녀 연령 기준을 미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자녀를 비롯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직계 가족 중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자녀든 부모든 나이와 상관없이 가구원으로 인정돼서 홑벌이 가구로 인정해줌.
2. 당사자 동의 시 세무서에서 직원을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신청 안 했을 경우 과세관청, 거주지 세무서에서 직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세대주 본인이 꼭 신청을 해야 하지만, 2021 올해부터는 수급자가 동의를 하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장려금 신청 가능해짐. 장애인이나 고령층,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대신 신청하게끔 바뀌었다.
3.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20일 -> 15일 이내로 변경)
근로장려금을 5일 빨리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4.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이 연 185만 원으로 상향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 생활보장을 위해 근로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이 연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됐다.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때 체납액을 장려금의 30% 한도로 제하고 환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단 근로장려금 금액이 1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아예 건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금액이 185만원으로 상향된다는 말임.
2021 근로장려금 많이 하는 질문
1. 누구나 다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2. 재산에서 부채가 차감되는가?
다른 복지 제도들과 달리 근로장려금은 부채가 있어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음. 보건복지부는 빚을 서민의 짐이라 생각해 차감해주지만, 국세청은 업무 특성상 빚도 냉정하게 재산으로 인정해 과세 대상으로 판단한다.
3.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외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해 계산하고 소득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판단한다.
4. 재산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됨. 가족에게 받은 것은 소득에 들어가지 않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 경우 소득 합산은 부부만 하기 때문에 자녀 소득이 전체 소득에 합산되지는 않지만, 대신 세대주 분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주 한 명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에 자녀들은 근로장려금 못 받음.
5. 2021 근로 장려금 신청 언제 가능?
상하반기 두 번 신청 가능하다. 올해 3월 1일에서 15일까지 신청하는 반기 신청은 2020년 7월에서 12월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으로 6월에 35%가 지급이 되고, 나머지 30%는 정기 정산분에 지급된다. 최종 수령액은 동일함. 반기 신청은 한 번만 신청하면 두 번째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은 안 해도 됨.
반기 신청 시 받을 금액이 15만 원을 넘지 않으면, 정기분에 합산돼서 정산됨. 정기신청은 5월 신청해서 1년 치를 9월에 한 번에 받는다.
6. 4대 보험 가입자 아니여도 가능?
4대 보험 가입 안 해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재산 등의 조건이 되면 받을 수 있다.
7. 군인도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병사 군인의 경우 해당 안되지만, 방위산업체 근무하는 보충역이나 직업군인의 경우 요건이 맞으면 받을 수 있다. 보통 직업군인의 소득은 근로장려금 수급 조건 이상이지만, 처음 임관했을 때 1월이 아닌 3월이나 7월부터 군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직업군인 전역 후에도 그 한해의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다.
8. 초과지급받았을 경우
초과해서 지급받거나 부부가 이중으로 받아 환급해야 하는 경우, 직접 환급을 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장려금이나 소득세로 환수가 된다. 돈은 나라에서 알아서 잘 빼감.
9. 신청기간 놓쳤을 경우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어 마감 후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때 10% 금액이 깎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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