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이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금리인하요구권
이름 그대로 이용 중인 대출상품의 금리를 낮춰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하는것이다. 큰 투자 혹은 급전, 사업 등의 상황에서 대출을 하니 빌리는 시점에는 경제적으로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대출받고 나서 향후 돈도 꽤 갚게되고 승진 혹은 자산 상승 등 여유가 생긴다. 특히 사업자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많이 올라서 소득이 늘어났다거나 연체 없이 신용카드를 잘 써서 신용점수가 늘어나는 등 대출한 시점보다는 상황이 대부분 좋아지게 된다.
그래서 좋아진 시점 기준으로 대출한다면 예전에 빌렸던 조건보다 더 좋은.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빌렸던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것이 금리인하요구권이다. 대출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음. 대부분의 대출 그리고 카드사의 카드론 까지 웬만한 대출에서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금리가 고정이라 금리인하요구권이 불가능하다.
금리인하요구권 사용방법
은행방문해서 진행해도 되고 스마트폰 앱으로 해도 된다. 대상은 신용도가 올랐거나 소득이 오른 사람들은 꼭 해보길 바람. 별도의 신청비, 심사비 등이 들지 않는다. 사용하는 은행앱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기" 찾아서 ㄱㄱ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각 은행별로 심사기준이 있는데 금감원에서 올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해서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향후 대출상품에 대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것이 보다 더 수월해질듯함. 최근 승인률을 보면 카드사의 경우 약 60%가 승인을 해주었고, 은행의 경우 주담대, 신용대출이냐에 따라서 승인율 편차가 크다.
총 소득이 대출 한도에만 적용되는 곳도 있고, 신용점수만 금리산정에 쓰이는 곳도 있고, 공통으로 하는 등 다 다르기 때문에 은행별 승인률은 갭이 크다. 아무튼 취지는 동일하기 떄문에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길 바람. 승인 거절이 되더라도 1분기 이후에는 공통 기준이 나오니 꼭 활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