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상향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여야가 어제자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한 손실보전금에 대하여 살펴보고, 소상공인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연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이었던 30억 이하에서 50억 이하로 완화됐다. 전국 371만여개 사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남. 빠르면 오늘부터 지급이 되는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길 바람.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이하까지 범위를 넓혀고 보정율도 90%에서 100%로 확대됐다. 보정율이란 입은 손실에 몇 %를 보전할 것인가에 관한 수치인데 100%대로 확대됐다. 이 하한액도 최저 금액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통과됐음.
또 기타사항 몇가지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이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또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들은 당초 급여생활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일거리가 떨어지고 고용 불안정인 상황에도 급여생활자라는 이유로 지원이 저조했는데 이번 지원금이 당초 정부안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결정됨.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를 운영중인데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을 2.5조 추가 발행하기 위해 정부에서 국고로 1,000억을 더 쓰기로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자.
소상공인 금융지원
- 1. 자영업자 ' 소상공인 채무조정
- 2.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 3. 맞춤형 자금 지원
1. 자영업자 ' 소상공인 채무조정
국내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곳에서 코로나로 인해 대출상환이 힘든 소상공인들의 대출채권을 캠코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상환일정을 조정한다든지 채무원금 자체를 감면해주는 등의 프로그램인데 이번에 4천억을 추가하기로 결정됐다.
이를 통해 정부안 30조 규모보다 폭넓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지원토록 발표했는데 그런데 이게 당장 시작되는건 아니고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올해 9월이 되면 그 동안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했던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프로그램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2022년 10월 정도가 되면 시작될건데 일단 지금은 나중에 시행될 예정이구나라고 이해하면 된다.
2.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카드사나 캐피탈 이런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2금융권 대출을 1금융권으로 전환해주는 내용이다.
당초 7.5조원 규모에서 1조 늘어난 8.5조로 금액이 확정됐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한 사람당 3,000만원까지 종전 고금리 대출을 대환해주고, 금리는 최대 7% 이하까지 바꿔준다고 한다. (확정은 아니고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
3. 맞춤형 자금 지원
신규대출 부분인데 특례보증 공급 규모를 3조에서 4.2조로 늘린다고 발표함. 사실 자금 전체 규모가 얼마가 되든간에 이건 상관이 없다. 남들이 얼마를 받든 내가 못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 말이다. 이 추가 대출내용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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