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실업급여 조건 월급 뺏어가는 세금 좀 빨아보자
직장을 그만두거나 나올 수밖에 없을 경우 가장 먼저 걱정되는 건 돈이다. 본인이 하기 싫어서 퇴사를 할 수도 있지만, 회사가 어렵거나 프로젝트 계약 연장이 안 되는 등 퇴사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가라고 할 때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 재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 동안 금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임.
2021년 실업급여 조건 & 금액
1.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2. 근로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
4.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
퇴사 당시 연령과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임금에 따라 하루 최대 66,000원 최소 60,120원씩 120일~27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적용하지만, 하한액이 있어서 1일 60,120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급이 적었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받을 수 있고, 상한액도 66,000원으로 아무리 급여가 높더라도 실업급여를 많이 받지는 못한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조건 해당되는 경우
-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이다. 우리 주위에도 상당히 많이 보일 거임. 1주일에 연장 근로 시간이 12시간이 넘으면, 근로기준법 53조 위반으로 본인이 직접 퇴사해도 실업급여 조건이 유지된다. 일주일에 52시간이 초과된 근무를 1년에 2개월(9주) 이상 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정당한 퇴사로 인정해 실업급여받을 수 있음.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평소 일하면서 받던 근로조건에 비해 퇴직할 때 근로조건이 안 좋아진 경우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된다. 최저시급 이하, 임금체불도 동일함.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만하다. 이런 상황이 1년 내에 두 달 이상 생겼다면, 스스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들어감. 다만 회사에서 월급을 적게 받아도 괜찮다는 서류에 동의를 했다면 자격 미달임.
- 임금체불은 1년 내 2번 발생했다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다.
- 급여 30% 이상을 늦게 받은 경우가 1년 내에 연속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도 해당함. 대신 한 달치 월급이더라도 30% 이상을 한 번 밀려도 이게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먹을 수 있음.
- 출근 왕복 시간 3시간 이상인 경우, 가족들의 질병이나 부상, 본인의 체력 부족 혹은 질병 등의 이유로도 실업급여 탈 수 있음. 단 회사에 업무 전환이나 휴직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됨. 본인의 주장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의사 소견서나 사업주의 의견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함.
실업급여 악용 처벌
고용노동부에는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있다. 근로감독관, 고용보험 수사관 등이 있음. 만약 부정 수급으로 밝혀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만약 사업주와 같이 공모하면 처벌은 가중됨.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떨어짐. 그러니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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