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 전 주의사항
보너스 세금이 될 수도 혹은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쉽게 말하면 한해 벌어들인 소득보다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받는 거고, 덜 냈으면 국가에서 뺏어가는 거다. 이러한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가 많다 보니 2020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 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해주는 간편 서비스를 뜻한다. 다만 모든 공제 내역을 조회할 수 없어서 직접 준비해야 되는 자료들도 있는데, 2021 바뀐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 2월 15일까지 확인이 가능함. 즉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 정산을 마쳐야 한다. 의료비 같은 중요 공제 자료는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홈택스에 제출할 수 있으니 유의하자. 간혹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그리고 각종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 자료는 1월 20일 ~ 2월 28일까지 수집한다고 함. 즉 2021 연말정산은 1월 15일 시작해서 2월 28일에 끝남.
2021 연말정산 편의성 확대
신고 과정에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월세를 내는 사람들은 기존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액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했는데, 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전송해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월세 세액 공제가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함. 아쉬운 건 공공임대주택 한해서임.
-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 경우에도 신용카드사에서 자료를 제공해준다고 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해주지 않는 것들
-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병에 걸려 장기간 치료를 받은 사람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지난해 성인이 된 자녀가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밞아야 한다. 그래야지 자녀의 지출 내용 확인이 가능함. 지난해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야아한다. 일부 교육비도 따로 증명해야 되는데, 해외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닌다면, 그 학교의 재학증명서와 교육비 지급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임차한 내역도 준비해야 함.
- 종교나 사회복지단체 등 지정 기부금을 냈다면 증명서 발급도 잊지 말자.
- 중고등학생 교복도 연 50만 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구매처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요청해 발급 ㄱㄱ
- 지난해 초등학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그전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다.
2021 연말정산 변경사항
-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직장인과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사업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함.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조회가 불가능하니 산모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꼭 발급받자.
- 소득 공제 항목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추가됐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한 입장료의 30%가 공제된다.
- 아빠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 항목에 포함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의사항
우선 조회된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조회되는 항목들이 과연 공제 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보자.
- 작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과 관련해서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가 돼야 하는데, 실손의료비. 의료비를 실비 청구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경우 이 경우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과 관련해 자료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실비 받은 건 본인이 지불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의료비 세액공제받으면 안 됨.
- 연간 소득금액 기준이 100만 원 초과되서 인적공제가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 다 걸리고 다시 토해내게 됨.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게 양도소득세 금액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중 퇴직한 경우 무조건 퇴직 소득이 있다. 무조건 백만 원은 넘음. 이러한 퇴직 소득을 받았다던지 양도소득금액이 있었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함.
소득 금액 기준으로 100만원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총급여. 즉 연봉 기준으로 500만 원임. 이외의 경우에는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백만 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받을 수 있다.
-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중복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많으니 사전에 대화를 해서 미리 예방하자.
- 주택 자금이나 월세 공제 경우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다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의 경우에는 무주택이나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액 세액 공제는 전세자금 대출이거나 무주택 세대이어야 한다. 무주택이 아닌데 월세로 살면서 공제를 받으면 안 됨.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상에서 판단하면 된다.
- 주택마련 저축도 무주택 이어야 한다. 주택이 있는데 청약을 넣는 사람들은 간소화 자료에 떴다고 넣으면 안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떴다고 해서 다 넣는 거 아님. 공제를 할 건지 말 건지는 납세자 본인이 판단해야 함. 반드시 확인해서 부당하게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
환급도 환급이지만, 새해부터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13월의 폭탄만큼은 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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