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방역패스 발급 & 유효기간, 대상 정리
12월 13일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미접종이거나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쓸 수 없는 백신패스가 시행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방역패스 유효기간과 발급
식당이나 카페, 학원 등을 이용하려면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필요해졌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까지 물게 되는데, 그동안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수기 명부나 안심콜로도 출입이 가능했지만, 13일 오늘부터 방역패스 혹은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가능해졌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이라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며, 부스터샷을 접종해야지 다시 방역패스가 발급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 식당, 카페
- 학원
- 영화관, 공연장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멀티방, pc방
- 실내스포츠 경기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파티룸
- 도서관
- 마사지
그동안 방역패스는 클럽, 유흥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사우나 등에 적용 되었는데, 금일부터는 11종 시설로 확대돼 총 16종의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방역패스 벌금
만약 방역패스나 PCR 음성확인서 없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경우 손님과 업주 모두 과태료가 부괴되는데, 적발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며, 중복 부과도 가능하다. 만약 적발과 동시에 해당 업장에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음.
업주의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해서 지침을 어기면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뿐만 아니라 시설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 대상
오늘부터 시행되는 방역패스는 방역 당국이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18세 이상 모든 성인들에게 적용되며, 12~18살 청소년은 내년 1월까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역패스 정부입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온르 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사망자 급증이나 봉쇄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위해 백신접종과 방역패스가 차질없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 대책들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힘.
강력한 방역대책인 방역패스 도입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반응을 살펴보면 과태료는 아닌거 같다. 이건 강제접종이다. 도서관은 안되지만 백화점은 되는 방역패스. 집단감염 제일 많은 종교시설은 예외 등 불합리한 조건들이 많아 부스터샷 접종까지 마친 접종자들 또한 이건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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